상위 12% 약사도 국민지원금...기초지자체서 확산
- 정흥준
- 1970-01-01 09: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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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화천군·청양군 등 지급...경기도, 15일 본회의서 확정
- 약사들 "소상공인 제외로 모든 지원 배제...국민지원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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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와 청양군, 강원도 화천군 등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위 12%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제(13일) 충남 청양군이 전 군민 지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도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1차 관문인 상임위에서 최근 찬반 격론 끝에 통과됐다.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사들은 건강보험료 17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즉 연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따라서 일부 근무약사들만 지급이 이뤄지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대다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은 실제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곳들도 있을텐데, 소상공인 회복 자금에서는 전부 배제됐다"면서 "더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약국은 매출과 상관없이 아예 제외됐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이번 지원금은 취지가 소비를 늘려서 시장 회복한다는 취지니까 전부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인근 지역임에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약사들은 희비가 나뉘었다.
강원 B약사도 "화천은 지급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얘기가 없다. 비교적으로 약국도 인구도 많고, 지자체 예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며 "약국은 면세와 비면세 혼합업종이고 일반적으로 면세 비중이 크고 수익률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전체 매출을 수익과 비례해 적용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전국민 지급이 맞다고 본다. 지자체들이 상위 12%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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