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약대,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현 고2부터 적용
- 강혜경
- 2021-09-14 11:4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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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통과…강원·제주 20%,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 40%
- 의무 선발 비율 충족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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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의 경우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한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였으며, 강원과 제주지역은 15%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인재 학생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는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연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한편 이 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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