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선거중립의무 단체냐"...약준모, 선관위 질의
- 정흥준
- 2021-09-23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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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발송해 이달 30일까지 법률적 근거 요구
- "약사회는 산하 소속단체만 관할할 권리 있어"

만약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받아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선관위에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중립의무단체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약준모는 법정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로서 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약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선관위 발송 공문에서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과 정당, 정치,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조치는 국민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준모는 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가입이 돼있으며 약사회 산하단체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산하소속 단체만을 관할할 권리가 있다’며 ‘외부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준모가 선거중립의무단체로 규정된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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