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 고배' 엘리퀴스 제네릭, 시장 철수...손배 규모 쟁점
- 김진구
- 2021-09-24 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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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리퀴시아·삼진 엘사반 등 사실상 시장철수
- 지지부진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판결 후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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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분쟁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만 남게 됐다.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3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엘리퀴스 제네릭 26개 품목(13개사)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제일약품 '제릭사반' 등이다. 급여목록표에 남은 제네릭의 경우 등재 이후 판매되지 않던 제품들이다.
급여목록 삭제로 엘리퀴스 제네릭들의 시장 철수가 공식화됐다.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된 지 약 2년 만이다.
종근당 등은 지난 2018년 2월 특허심판원(1심)에서 엘리퀴스 물질특허 공략에 성공했다. 이어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2019년 6월 이후 잇달아 제네릭이 출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엘리퀴스 제네릭사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네릭의 퇴장으로 엘리퀴스를 둘러싼 분쟁은 BMS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만 남게 됐다. BMS는 지난 2019년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특허침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던 터라 그간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4월 이후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변론이 거의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양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해당 제네릭의 실제 판매액 중 14.2% 수준으로 결정된다. 사법부에선 제약업계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14.2%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특허침해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원료값은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았다면 원료도 사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이다.
제네릭 판매를 위해 들어간 인건비·판촉비 등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 양 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다. 제네릭사별로 인건비·판촉비 등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사정이 전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오리지널사 측의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각에선 오리지널사 측이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출시 후 최근까지 약 2년여간 제네릭사들은 총 127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리퀴시아 41억원, 엘사반 24억원, 유한아픽사반 17억원, 아픽스반 11억원 등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결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제네릭사들이 뱉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18억원 내외다. 업체별로는 6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소송에서 오리지널사가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기존보다 많은 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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