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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후폭풍…정부, 미협상 의약품 급여퇴출

  • 김정주
  • 2021-09-24 06:18:13
  • 복지부, 7품목 대상...필수약제 포함 안돼 목록서 삭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된 약제들의 약가가산제도를 개편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가산재평가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약제들을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를 적용 중인 7개 약제를 대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만간 10월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담겨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는 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주2호, 삼오제약 에스트레바겔, 서편탐약품 메리오날주150IU와 메리오날주75IU, 일성신약 사라조피린EN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퇴출 약제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규정한 진료상 필수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한편, 안전상의 이유 등 긴급회수 등 조치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는 약제가 아닌, 통상의 급여 삭제 약제들의 경우 보건당국은 일정 기한을 두어 시장 유통분 소진 등을 감안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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