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조제수가 580원→5200원 인상…11월부터
- 김정주
- 2021-09-28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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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행위급여·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
- 연 최대 37억7천만원 재정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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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수가 개선은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와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가주사제 허가·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먼저 이번 개정은 약사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한다. 단 이는 단독 투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외용약 수가와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로 인정하는 동시에 투약할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뇨 경구약과 인슐린 주사제를 병용·동시 투약할 경우엔 주사제 조제료 산정불가라는 얘기다.

의과(의원)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 비용 총액 1만1980원에서 570원 오른 1만2550원이 된다. 환자는 100원 오른 3700원이, 보험자 부담금은 470원 오른 8850원이 된다.
또한, 정부는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와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에서 최대 37억7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에서 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와 복약지도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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