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담, 직장인 연말정산 분할납부 10회까지 연장
- 김정주
- 2021-10-06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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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액 상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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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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