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식·의약품 불법 광고 3년간 약 1만건 적발
- 이탁순
- 2021-10-06 09:2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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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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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 적발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만큼 적발사유 또한 다양했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였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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