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리수술 적발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개정 동의"
- 김정주
- 2021-10-06 20:3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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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복지부장관 국감서 답변...남북 보건의료협력 기반마련 노력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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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리·유령수술을 일삼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취소·폐쇄명령이 없는 부분을 정비하고 3개월 이상 정지 또는 취소, 기관 폐쇄명령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해체됐던 보건의료 협력사업 관련 사업단을 재구성할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면 제1 협력사업은 보건의료라고 하는데 보건의료사업단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돼, 협력사업 기반이 마련되면 내부에서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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