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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키트 처벌 예고한 식약처...약국판매 주의보

  • 정흥준
  • 2021-10-08 20:42:11
  • 김강립 처장, 국정감사서 처벌 근거 검토 언급
  • 일부 약국서 여전히 취급 판매중..."허가를 왜 내줬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항체진단키트에 대한 처벌 근거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약국가에도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부 약국은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항체진단키트를 취급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혈액을 통한 항체 검사의 까다로움, 항체 검사의 신뢰도 등으로 소수 약국들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불가해진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허가된 항체진단키트는 백신 접종과 무관한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이며,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율 확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검토를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직접 항체키트 허가를 해주고, 유통 판매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약처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용 허가라고는 하지만 항체진단키트의 기능성을 인증해주고 돌연 부정하는 꼴이 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허가를 식약처가 내주고 이젠 처벌하겠다는 게 어이없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내용일텐데 허가부터 진행한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A약사도 항체진단키트를 판매하기 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취급을 포기한 사례다. 채혈기 사용의 어려움, 항체 미생성 등을 확인하고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체 직거래 약국의 경우 취급 결정만 한다면 주문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직접해보니 채혈기를 이용해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접종을 2차까지 받았음에도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약 두 달이 지나서 항체가 사라졌다고 해야할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약사는 "온라인 유통은 안되고 있지만 직거래 약국들은 취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나도 고민을 하다 결국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약국 출입문 등에 취급 여부를 안내하며 판매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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