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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김강립 "약국 공급 항체진단키트 처벌근거 법률 검토"

  • 이탁순
  • 2021-10-08 19:32:32
  • 이달곤 의원 "백신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빠른 조치 필요"

김강립 처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최근 약국에 공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처벌근거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내 허가 항체진단키트 14개가 전문가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이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얀센 접종자들이 항체가 없다는 등 해당 키트가 백신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현재 허가된 항체진단키트는 백신 접종과 무관한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이며,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율 확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경로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처벌할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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