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오픈했더니 병원 이전...개국 전 체크 포인트는?
- 정흥준
- 2021-10-11 17:13: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장 나이·의료진 구성, 분양 여부 등 점검 필요
- 폐업 시 특약사항 작성...잔금 치루기 전 미팅 중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그렇다면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약국 개설 전 알아봐야 할 병의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1일 약국 개설 전문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병원 이전 등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병원장의 나이와 의료진 구성 등으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의료진 구성에 있어서는 동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의료진이 여럿이더라도 한 명의 원장이 여러 페이닥터를 쓰는 곳이 있고, 2명의 원장이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가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또 병원이 임대인지, 분양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젊은 병원장일수록 좋은 개국 입지라는 인식은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병원장이 60대일 경우 우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아무래도 언제가 병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라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40대 원장의 경우에는 수년 안에 확장 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라면 아마 오래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동일한 조건에서 40대냐, 50대냐를 놓고 본다면 이전에 따른 폐업 위험성은 40대에서 더 높다"고 전했다.
병원의 확장 이전과 폐업 등은 외부 요인으로서 완벽히 예견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이뤄지는 병원장과의 미팅에서 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6개월~1년 이내 병의원이 폐업할 경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매도자가 특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계약 잔금을 치루기 전에 약사들은 병원장과 미팅을 하고, 이 때에 직접적으로 이전 여부를 물어볼 순 없겠지만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임대차 2년 or 5년?…병원 이전 가능성이 관건
2021-09-27 19:09
-
1년만에 병원 이전…약국 권리금 2억원 날렸다
2019-11-10 19:48
-
의원이전 계획 숨긴 채 약국 양도…법원 "사기죄다"
2017-12-1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2"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3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 4SK바팜, 퍼스트바이오 파킨슨병 신약 도입…최대 4308억
- 5플랫팜, 약사-제약 담당자 잇는 '플랫톡' 서비스 오픈
- 6서울시약, 보건복지 정책포럼 참석…현경민·지수인 이사 수상도
- 7대웅제약, 나보타 치과 영역 접점 확대…APAC 의료진 공략
- 8서울시약, 청소년쉼터와 '소녀돌봄약국' 거리 홍보 진행
- 9송파구약, 추석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격려금·선물 전달
- 10의협, 미프진 도입 신중론…"여성 안전·사회적 합의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