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글로벌 국산신약 약가인하 유예 수용 불가"
- 이정환
- 2021-10-15 18:5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격한 조정·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혼란 촉발
- "대체약제 선정기준도 현행유지가 합리적"
-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보험약제과 답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체약제는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불필요하고, 약가인하 유예는 급격한 조정이나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함께 약가인하 유예 방안 도입 타당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신약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근거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하된 약제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건보 약제비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커지는 약제 평가 시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글로벌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유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 유예 시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산신약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부고 일부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중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월 중 혁신형제약 '국산신약 약가우대' 연구발주"
2021-10-14 16:47
-
사용량-약가연동 개선될까…15억원 기준 적정성 검토
2021-10-13 11:21
-
"혁신형제약 개발 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추진한다"
2021-10-13 18:08
-
허울좋은 제약산업법 약가우대…"하위법령 2년째 공백"
2021-10-06 1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6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8‘제2적응증’ 검토 충분했나…카나브 약가소송 2심 쟁점으로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