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31:5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네이처위드

복지부 "글로벌 국산신약 약가인하 유예 수용 불가"

  • 이정환
  • 2021-10-15 18:50:56
  • 급격한 조정·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혼란 촉발
  • "대체약제 선정기준도 현행유지가 합리적"
  •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보험약제과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에 대한 '대체약제 선정기준 개선'과 '약가인하 유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약제는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불필요하고, 약가인하 유예는 급격한 조정이나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함께 약가인하 유예 방안 도입 타당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신약 평가 시 대체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근거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하된 약제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건보 약제비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커지는 약제 평가 시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글로벌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유예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 유예 시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산신약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사용량 증가로 인한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표시가격은 그대로 부고 일부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중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