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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명예훼손 2심 벌금 200만원...100만원 감형

  • 김지은
  • 2021-10-25 10:37:44
  • 서울남부지법, 25일 선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벌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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