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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승률 0%’ 약가인하 소송 줄어들까

  • 김진구
  • 2021-10-27 06:13:59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선의지를 밝힌 지 반 년여 만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에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선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으로 환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엔 정부가 제약사의 손실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와 국회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꼼수’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당장 발생할 매출 피해를 상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38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 판결 시점까지 약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본안소송은 승률이 매우 낮다. 2017년 이후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97%인 반면, 본안소송 승률은 0%에 그치는 셈이다.

이러한 괴리는 정부가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악용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만 2018년 이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적 권리를 행정부가 사실상 제한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 가운데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행태만 보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제약사 입장에선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환수 자체보다는 환수의 범위와 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 정부에 불신을 보내는 시선도 존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손실금액 확정, 징수와 환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데 있어선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미 정부와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환수를 두고 매우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적잖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는 제약업계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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