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0월 약국 실손청구 서비스 앞두고 '고심'
- 김지은
- 2025-06-26 14:4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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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이미 시행…10월부터 의원급·약국까지 확대 예정
- 일부 청구 프로그램 운영 업체, 실손보험 청구 연계 가능성
- “행정비용 보상 먼저…보건의료 단체들과 뜻 같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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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 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중개기간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이 24.5%에 그치고 있다.
의무화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데다, 현재로서는 서비스에 참여해도 관련 기관이 받게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특히 정부 당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약국의 의무화를 앞두고 다른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관련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 연동 여부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5개 단체와 뜻을 같이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회원 약국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에 따른 보상이나 실익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다른 청구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과도 연동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에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오면 그 안을 실현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약사회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의무화 시점에 맞춰 청구 간소화 시스템과의 연동에 나선다면 약사회로서도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전국 약국의 40% 이상이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으면 이용 약국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 약국의 시행 시점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로서는 최대한 이 기관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나. 이 기간에 선제적으로 의무화에 맞춰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도는 제제 조건도 없어 병원급도 의무화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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