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약국 보상...10일치 통신비 감면
- 정흥준
- 2021-11-01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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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상책 발표...11월 요금분에서 일괄 감액
- 전용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예정...보상금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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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KT는 피해를 입은 개인사용자는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전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약 1시간 30분 가량 이어지면서 약국들은 카드결제와 처방전 접수 등에 혼란을 겪었다.
당시 KT는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명령어 입력 실수로 인한 통신장애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회선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이 대상이다.
개별적인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통신비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해 보상한다.
또한 KT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과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금액 확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담 콜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 등을 추가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피해약국들은 곧 오픈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10일치 통신비 감면 등이 누락돼있을 경우 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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