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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소세 30일까지 중간예납…올해 세무서별 납기 연장

  • 강혜경
  • 2021-11-08 14:44:20
  • 국세청, 개인사업자 17만명에 고지서 발송
  • 신규 개업·세액금액 30만원 미만 약국 등은 대상서 제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세무서별로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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