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
- 이석준
- 2021-11-11 19:4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11일 휴젤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
- 4종 제품 생산 및 판매 즉시 가능…이달 26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기사
-
"톡신 간접수출 불법인가"...국가출하승인제 개선돼야
2021-11-11 06:25
-
K-보툴리눔제제 수난시대...정부-제약 법적공방 불가피
2021-11-11 06:19
-
휴젤, 3분기 누계 영업익 774억…천억 돌파 예고
2021-11-10 15:41
-
휴젤 보툴렉스주 병의원 보험급여도 중지…즉시적용
2021-11-10 11:01
-
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2021-11-10 10:24
-
국가출하승인 위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허가취소
2021-11-10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2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3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4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 5현대약품, 자사주 팔아 182억 확보…투자계획은 '깜깜이'
- 6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7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81조 베팅한 SK바팜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 기대와 그늘
- 9김필종 유니즈랩 대표 "제약이 화장품 이기는 무기는 DDS"
- 10희귀·난치 본인부담 5%까지 단계적 인하…"연 8천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