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평면제 약물 약가인하 공식화의 방식
- 어윤호
- 2021-11-15 0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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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상보험심사평가원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을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아닌, 'A7 조정최저가의 80%'라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인증. 업계의 지속되는 저항과 논란 속에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리되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볼 멘 소리는 당연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심평원이 말한 두차례 업계와의 대면(6월 업계 간담회와 7월 민간협의체)에서 내용이 공유됐지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언급한 이후 특별한 공론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이번 답변은 뒤통수를 친 그림이다.
경평면제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약제가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 하겠다. 검토하겠다."
자동응답처럼 나오던 신중함과 애매함을 국회를 향한 답변서에 담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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