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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묶음판매 해볼까?…"약+건기식 안돼요"

  • 강혜경
  • 2021-11-19 15:50:35
  • 식약처 '2021 자주하는 질문집'에 사례 소개
  • "의약품+비의약품 포장, 오남용·소비자 오인·사은품 제공 등 법령 위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숙취해소, 피로회복제 묶음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서 4월부터 실시된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 33㎡(9.98평)이상 약국들에 대해 묶음포장이 제재되는 상황이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약+일반약 외 일반약+건기식, 일반약+건기식+음료 등의 조합의 경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운데 식약처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일반약과 건기식 묶음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의 포장단위 외 다른 물품과의 세트 포장하거나 임의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상기 제조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시 부작용 발생 및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그 제조나 판매,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6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 7 등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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