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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약국 처방전 1건당 조제행위료 7080원

  • 이혜경
  • 2021-11-23 17:42:59
  • 건당 급여비 3만3000원 수준...일평균 처방일수 20일 넘어

[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들이 처방전 1건당 평균 조제행위료 7000원으로 겨우 버텨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처방과 약품비는 증가했지만 조제행위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더 이상 조제 매출로는 약국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데일리팜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약국 건당 급여비는 3만3085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는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40%, 78.60%로 집계됐다. 건당 급여비 3만3085원을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각각 7080원, 2만6005원이 된다.

특히 조제료의 경우 코로나19 발병전이었던 2019년 1분기 8352원과 직후였던 2010년 1분기 8769원에서 대폭 줄어든 70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청구건수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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