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때 '출국자' 표기
- 강혜경
- 2021-11-24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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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 25일부터 시스템 적용…"처방조제시 반드시 자격조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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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급여정지자)에 대한 표출이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자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도입되려 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 등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 당시 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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