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최두주 후보 1차 경고…상대 후보 비방
- 김지은
- 2021-12-01 10:2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1월 30일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황금석 약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두주 후보자의 문자 발송, 보도자료 중 세이프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관련 내용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 방법 등 위반) 1항에 의거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월 25일 제7차 선관위 회의에서 최 후보가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가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고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4조의2 1항 1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했다.
또 선관위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Web발신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선거인 황금석 약사를 같은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를 위반함에 따라 제52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㉙ 근원적 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 '유전자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