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해외 출국자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 협약 체결
- 강혜경
- 2021-12-07 14:2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공동협약…7일부터 서비스
- 의료기관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확인서 공항 무인발급' 신청·이용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출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위한 협약 체결로, 출국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뒤 음성확인서 공항무인발급 신청을 통해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후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공항에서 음성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인발급은 인천국제공항 제1, 2청사 출국장 내 2개소에 설치돼 검사결과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협회는 이번 무인발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시스템이 운영사로 참여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등 13개 병원이나 향후 80여개 이상의 병원들로 시스템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별도로 하며, 최초 1매는 7천원, 추가 1매당 1천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6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 7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10'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