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 교환·재조제 매달 정산...제약→약국계좌 입금
- 정흥준
- 2021-12-08 11:5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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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교환은 약사회 웹사이트 활용
- 매달 제약사에 교환·재조제 건수 전달...일주일 내 정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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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약사회에 교환 및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업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일부 제조번호에만 문제가 있어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는 대한약사회 웹사이트를 활용해 보고하면 된다.
약사회에서는 지난 9월 불순물 검출 당시 약국 교환과 정산 업무를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교환 조치에서도 이 사이트를 활용한다.
약사들은 웹사이트(http://rtn.kpanet.or.kr) 회원가입 후 약국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전용통장 사본 등을 업로드하면 된다.
웹사이트에서는 환자 교환 의약품의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 금액의 110%가 자동 계산된다. 만약 가루약을 혼합 조제한 경우에는 회수 대상 외 의약품도 함께 입력하면 된다. 혼합 조제약에 대한 비용도 회수 제약사가 정산한다.
한 달 주기로 제약사에 내역이 전달되고, 해당 업체들은 전달받은 뒤 1주일 내로 약국 계좌로 정산비용을 입금하게 된다.
재처방·재조제의 경우도 약국에선 평소와 마찬가지로 청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심평원, 공단은 재처방·재조제로 분류된 내역을 제약사로 전달하고 교환과 마찬가지로 약국 계좌로 입금을 진행한다.
이 역시 한 달 주기로 내용이 전달되고 업체들은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 통장 등으로 정산비용을 입금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교환·재조제에 따른 비용 정산이 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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