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약 1만2530품목…급여약 절반 수준
- 이혜경
- 2021-12-11 17:0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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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안내...전월 대비 24품목↓
- 이달 법안소위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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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품목 등의 증가로 전월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목록은 전월 대비 24품목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11월 23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 2만5091품목으로 이 중 49.9%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 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지면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국회 제1법안소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의약계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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