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1:25:1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신약
  • #제품
  • gc
  • 제약
팜스터디

이재명, 자영업자 공약 발표...약국 눈여겨 볼 정책은?

  • 정흥준
  • 2021-12-21 20:15:53
  •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
  • 감염병 상황에선 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불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대료와 지역화폐 등 약국에도 영향이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20일 이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약국(약사)도 해당이 되는 공약들을 골라 정책 실현시 약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이 후보는 골목상권 매출 회복을 위해 연 50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상권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약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희소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 지역에서는 연 매출액 제한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 기준에 따라서 대상 약국 범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엔 임대료 연체해도 '계약해지·갱신거절' 불가

또한 이 후보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선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3회분을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코로나를 고려한 법 개정을 통해 6개월 동안은 ‘3회분의 연체’에 해당되지 않도록 일시적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감염병 상황에선 해당 특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다른 상가 대비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있어, 코로나와 같은 경영난에선 연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 이 공약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뚝 떨어진 매출...소송 없이도 임대료 협상 가능하게

이 후보는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도 약속했다.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자율적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비송사건은 행정관청이 독립적으로나 법원 감독하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임대료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담이 큰 고정지출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협상의 문턱이 낮아지면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는 약국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임대인-임차인-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정책 공약을 냈지만, 이는 집함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실시로 제한하고 있어 필수이용시설인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