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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업체, 약사단체 5억원 손배청구도 '불투명'

  • 강혜경
  • 2021-12-27 20:40:02
  • 법원 "구체적 불법행위, 손해액 입증하라"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약사사회에 도입하려던 쓰리알코리아 측의 시도가 또 무산됐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2013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했지만 번번히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쳤다.

약사사회 반발과 약국의 자진 철회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다시 한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한 시범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번에도 심의가 보류되면서 악재를 맞게 됐다.

쓰리알코리아가 약사단체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 손배청구 역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단체의 구체적 불법행위와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쓰리알코리아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기일을 가졌다.

업체는 경기 소재 약국에서 화상투약기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약사회의 부당 압력과 협박이 있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법원은 조정장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입증"을 주문했다.

원·피고측 대리인이 참석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한편 소장에서 업체는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이 김대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약국에 찾아와 고성과 폭언을 하며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약국이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고,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거자료 채택이 소송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고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증거물로 지난 8월 11일 용인 소재 약국에서 진행됐던 대표약사,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조양연 부회장,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 간 3자 대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이사는 "법제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일 뿐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약사회의 약국 방문과 약사 설득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훼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또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달까지 준비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1월 중순 경 추가 조정기일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 측은 "피고인들이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원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설치 보류 통보를 해 왔으며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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