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면제 노리는 '조스파타', 약가협상 연장 결정
- 어윤호
- 2021-12-30 0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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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합의 실패…급성백혈병 신약 협상 결국 내년으로
- 국내 첫 FLT3 타깃 약물…보장성 확대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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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협상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은 후, 제시된 평가금액을 수용하고 11월부터 공단과 약가협상을 시작했지만 첫번째 기한 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조스타파가 끝까지 정부와 협상을 마치고, 급여 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조스파타는 FLT3 표적항암제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FLT3 변이 양성인(FLT3mut+) 재발 또는 불응성(R/R) AML 표적치료제로 허가된 약이다.
이 약은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다.
또한 조스파타는 NCCN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AML 환자 치료에 가장 높은 권고등급인 'Category 1'로 분류된 바 있다.
김희제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조스파타 국내 허가로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 없이 버텨야 한다는 구체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 비용 문제로 남아 있지만 급여 등재 후에는 빠른 시일 내 표준화된 치료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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