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약사 다이어트 약 택배판매 벌금 100만원"
- 김지은
- 2022-01-07 11:26: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차려 다이어트용 한약 전화 상담 후 배송
- 한약사 "식품 원료 제조한 것…약 아닌 건기식에 해당"
- 재판부 "개별 특성 맞게 조제·효능 기재…약 맞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A한약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난 점과 관련해선 함정수사에 해당,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조제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 식품으로 봐야 하는지여부에 주목했다.
우선 법원은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가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인 만큼 단순 식품 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한약이 배송된 택배박스에 첨부된 안내에는 효능과 안내문 곳곳에 ‘한약’이라 기재돼 있다. 더불어 복용시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복용법 안내문도 첨부돼 있다”면서 “특히 다이어트용 한약은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이를 복용할 경우 일정한 약효를 예상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다이어트용 한약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상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함정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 택배판매 행위는 당사자 간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택배 판매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 8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
- 9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10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