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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고 위반 3% 미만 감면...약국, 처분 부담 해소

  • 정흥준
  • 2022-01-17 12:16:11
  • 17일 시행규칙 개정...위반수 적은 약국은 처분 제외
  • 병원 처방전 기재의무 강화...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 보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병의원의 처방전 기재의무는 강화됐다.

식약처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달라지는 시행규칙 중 약국이 주목할 내용을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와 감면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전산장애로 보고 누락된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전산장애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산장애에 따른 감면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상이 되는 약국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약국은 위반행위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사후 조치를 완료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만약 월 100건의 마약류 보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3건 미만까지는 기한 내 수정을 완료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이 된다. 위반 건수가 적을 경우 보고내용 시정을 통해 처분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국 감면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행정처분을 완화한다.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업무정지 3일)로 완화한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처방전 기재의무가 강화됐다.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신설됐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이다. 행정예고에서는 1차 위반시 3개월로 논의가 됐으나 1개월로 완화됐다.

행정예고 당시보다는 처분 기준이 완화됐지만, 사실상 그동안 행정처분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방전 기재의무를 강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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