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입법 저지 비대위 구성
- 강신국
- 2022-01-21 04:48: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되지만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공동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
- 2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3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4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5한국다케다, 새 수장에 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선임
- 6불순물 리스크 영향 미쳤나…마이신 항생제 수급 불안 장기화
- 7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8'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9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10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