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했는데 감기환자로 둔갑"...의사+브로커 공모
- 강신국
- 2022-01-26 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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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실손보험사기 소비자 주의보 발령
- "기업형 브로커 개입...보험사기 공모 의사들 처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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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환자는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5억 3600만원을 편취했고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3337만원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D병원장과 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 등 총 257명 적발됐고 이중 허위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한 의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례2] E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 동안 진행된 동시 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 3780만원을, 환자들은 민영보험금 707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허위진단서 작성·건보 급여를 편취한 의사는 벌금 1500만원, 브로커에도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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