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요양급여비 오늘부터 조기지급…"청구금액 90%"
- 이혜경
- 2022-02-03 10:2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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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심평원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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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1~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3일)부터 내일까지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급여비 조기지급으로 요양기관은 이달 24일까지 심평원에 접수한 청구분의 90%를 내달 1~2일 지급받는다.
오늘(3일) 접수한 요양급여비는 11~14일 사이 지급이 이뤄진다. 18~19일 접수되는 요양급여비는 오는 28일~3월 2일 내 지급된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 까지로,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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