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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녀는 엄카족"...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

  • 강신국
  • 2022-02-03 11:50:12
  • 국세청, 주요 조사사례 공개...의사·임대업자·스타강사 등 포함
  • 대출 증감 내역...소득-소비 패턴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A씨는 자녀와 동생에게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했다.

자녀들은 부친의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유형을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2명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조사대상이다.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임대업자, 스타강사, 재력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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