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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급여재평가 예측 가능성 더 높여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작년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가 올해도 닻이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품목을 확정했다.

자세한 품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심평원 예고에도 불구, 몇 시간이 지나 언론에 대상품목이 공개됐다.

2022년도는 간장약 '고덱스'를 포함해 6개 성분 약제, 2023년도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포함한 8개 약제가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 이후 심평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채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재평가 대상 품목이 틀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어떻게 대상 품목이 언론까지 흘러 들어갔는지가 더 궁금한 모양이다.

품목이 노출된 건 재평가 대상을 사전에 알기 위한 제약업계의 부단한 첩보 활동 때문이다. 심평원이 재평가 대상을 심의·선정하는 소위원회나 약평위 전문가 그룹을 아무리 단속한다해도 미리 재평가 사업을 예측하려는 제약업계의 욕구를 이기진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만큼 급여재평가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고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급여재평가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급여 등재일을 고려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는 대상품목 예측이 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선정된 약제를 보면 그동안 식약처 임상 재평가나 사회적으로 유용성 논란을 겪은 약제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재평가 순서를 예상하기 어렵다.

제약기업 입장에서 갑작스런 급여재평가는 돌발변수나 다름없다. 만약 몇 년전부터 미리 급여 재평가 순서를 알았다면 해당 품목의 사업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대신할 신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해 버리면 기업은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이에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심평원은 그나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일단 준비할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다음연도 대상품목만 공개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지, 5년으로 그칠지도 안갯속이다.

만약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식약처처럼 갱신제를 적용해 등재일 순서에 따라 급여재평가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또 5년의 한시적 사업이라면 애초 질환별로 나눴으면 훨씬 제약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방식의 급여재평가는 보험당국에 훨씬 일방적이다. 보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당 기업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시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가 자료근거 부족으로 퇴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간 재평가로 이것이 제대로 걸러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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