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선정…성분은 건정심 후 공개
- 이탁순
- 2022-02-10 16:14: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10일 심의·확정…제외국 등재 현황 등 고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약제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상 성분이 공개되진 않았다. 대상 성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뿐만 아니라 내년도 대상성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급여재평가 선정 코앞…약평위 이후 이달 내 2년치 공개
2022-02-09 16:38
-
밀크시슬 급여재평가 7품목 소송…집행정지로 급여유지
2022-01-22 06:18
-
무더기 철수에도 '콜린알포' 5천억 돌파...시장 요동
2022-01-21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굿팜 AI 차트, 복약안내서에 '드럭머거 알림' 기능 탑재
- 2[팜리쿠르트] 네오메디칼·알보젠·아주약품 등 약사 채용
- 3광진구약, 이정헌 의원과 약배송 확대 정책 등 현안 논의
- 4유한양행, 서울대·성균관대·이화여대서 제약바이오 인재 찾는다
- 5건약, 정부에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 도입 제안
- 6휴메딕스, 5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주주환원 강화
- 7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제약사와 3508억 CMO 계약
- 8식약처, 표준탕액 정의 개정에 따른 업계 간담회 실시
- 9건보공단·질병청,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연구자 접근성 확대
- 10성동구약, 보건소 민원 공유…추석 휴일지킴이약국 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