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52개 품목, 급여 3개월 연장
- 이탁순
- 2022-02-18 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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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급여적적성 재평가에선 급여 퇴출 결정
- "재고 소진 어렵고 다른 품목과 형평성에 문제"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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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목록 삭제가 결정돼 현재 급여 유예기간 적용 중인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들이 3개월 더 급여 연장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의약품 재고 소진의 어려움과 소송의 형평성을 제기한 제약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2개 성분 52개 품목의 급여퇴출 유예를 검토 중이다.

간장약으로 사용하는 실리마린 제제도 재평가에서 급여퇴출이 판단이 내려졌다. 두 약제는 작년 12월부로 급여퇴출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다만 유통 재고 소진과 진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3월 1일 급여가 최종 삭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 단체가 기한 내 잔여 의약품 재고가 어려운 데다 소송 중인 품목 간 형평성을 내세워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실제로 빌베리건조엑스 8개 품목과 밀크시슬 9개 품목은 해당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소송 품목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더욱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3개월 유예기간에 3개월을 추가해 오는 5월 31일까지 급여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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