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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개 주문 가능"…전문가용 키트, 약국 유통 주의보

  • 김지은
  • 2022-02-17 17:22:18
  • 특정 업체,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덕용포장 공급" 영업
  • ‘전문가용’ 허가 제품을 약국서 판매하면 법적 처벌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난을 악용, 취급이 불가능한 전문가용 제품을 약국으로 유통하려는 업체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등을 취급하는 A사는 약사 커뮤니티나 약국에 직접 연락을 해 특정 신속 항원진단키트(PCL COVID19 Ag Gold)의 주문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단 사실을 알게됐다.

이 제품을 약국에 유통하려는 업체는 약사가 관심을 보이자 약국으로 직접 연락해 “오늘(목요일) 중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하면 금요일까지 제품이 공급되고 주말에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50개 들이 덕용포장 제품을 24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낱개 키트 총 1200개 분량이다.

이 약사는 워낙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대량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에 주문을 하려다 아무래도 찜찜해 보건소와 식약처에 해당 제품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가 크게 놀랐다.

해당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약국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업체 담당자는 약국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건소 허가를 받았다 하고, 소분도 가능하단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주문하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해 보건소와 식약처에 문의하니 전문가용 제품을 약국에서 취급하면 안되고 판매했을 시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이 다른 약국들에선 이미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 했다”면서 “워낙 요즘 키트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많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 업체에 의해 약국으로 유통이 시도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전문가용으로 지난 10일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아 현재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약국에서 현재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전문가용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2월 17일 기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가검사키트는 총 9개로, 약국에선 해당 제품 이외 판매가 불가하다.

해당 제품은 ▲휴마시스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 ▲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 ▲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Self' ▲메디안디노스틱의 'MDx COVID-19 Ag Home Test' ▲오상헬스케어의 'GeneFinder™ COVID-19 Ag Self Test' ▲웰스바이오의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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