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26:2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제품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의협 "재택환자 성분명처방?...원내조제 허용이 해답"

  • 강신국
  • 2022-02-24 14:14:30
  • 약계 일각에서 나오는 재택환자 성분명 처방 주장 일축
  •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위협...선택분업 시행이 대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늘면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성명을 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약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 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전국 약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의 재택환자 처방전이 접수되자, 약이 없어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