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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내년 재평가 약제, 제외 가능성은 있다

  • 이혜경
  • 2022-03-03 16:12:49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와 내년에 있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공개됐다. 2년 동안 총 14개 성분의 재평가가 공고됐는데, 이들 약제의 연 청구금액만 841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2019년 청구액이 3525억원이었고, 지난해 최종 재평가가 완료된 4개 성분의 약제 청구액은 1345억원이었다.

급여재평가가 본사업 궤도에 안착하면서 재평가 대상의 규모 또한 배로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2023년 재평가 대상을 공개하면서 청구금액 및 제외국 등재 등 선정기준 충족하는 성분 중 정책적·사회적 요구 및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2020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청구현황: 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 ▲주요 외국 급여현황: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 올해 평가 대상 약제는 등재연도가 1989~1991년인 5개 성분과 지난해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고덱스캡슐 등 6개 성분으로 정해졌고, 내년 평가 대상은 등재연도가 1993~1997년으로 오래된 8개 성분이다.

고덱스를 제외한 11개 성분이 등재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이 됐는데, 이는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된 성분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결국 심평원은 2025년까지 진행되는 재평가 본사업 기간 동안 2006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약제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2년 동안 재평가가 이뤄질 대상 뿐 아니라 남은 2024~2025년의 재평가 대상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간동안 해당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진행된 재평가 결과를 보면 이미 선정된 약제 가운데서 최종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한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자료제출 및 문헌 등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의 평가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된 일정대로라면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6월까지 평가를 거쳐 7~8월 1차 약평위 심의, 8~10월 제약회사 이의신청, 10월 최종 약평위 심의와 건강보험공단 협상 이후 12월 고시 개정으로 이어진다.

올해 약제는 최종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평위 심의가 있는 10월까지 8개월의 시간이, 내년 재평가 약제는 1년 8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재평가 대상이었다가 최종 명단에서 빠진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엽)' 성분의 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심평원이 평가 과정에서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은행엽엑스는 주사제가 식품의약품 허가 자진취하로 급여에서 제외되면서 경구제가 재평가 기준인 A8 1개국 이하 급여를 미충족 하면서 제외됐고, 비티스비니페라는 약학전문가들이 포도엽과 포도씨의 성분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청구현황 평가기준을 벗어난 포도엽에 최종 제외됐다.

올해와 내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 또한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A8 2개국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청구금액을 낮추면 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약제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급여가 적용된 오래된 약제라는 이유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을 보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에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결국 이들 약제가 국내 시장에서 급여를 유지하면서 오래 쓰인 만큼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약제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과서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제대로 된 급여약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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