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시범사업 '으름장'
- 강신국
- 2022-03-07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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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8231;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 8231;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의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간호 직역에 편향된 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진료지원인력 관리& 8231;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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