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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 '챔픽스' 등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

  • 이혜경
  • 2022-03-08 09:20:37
  • 식약처·건보공단, 12월까지 보조제 포함 집중 단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의약품을 온라인에 재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 지원 금연치료 의약품은 '챔픽스' 등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지원사업은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과정 중 병의원 및 약국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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