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하라"...약준모·실천약, 대약 총회서 집회
- 정흥준
- 2022-03-15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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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약 배달 플랫폼 규탄 공동집회
- "국회· 복지부 등 외부 인사에 간절함 전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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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회원들은 총회가 열린 코엑스 오디토리움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와 복지부, 타 보건의료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취지였다.
김성진 약준모 배달앱신고센터장은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게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를 허용하다보니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이제는 확진자들도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약사회와 정부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방역 대책과 약 배달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센터장은 “약사들이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을 대한약사회와 외부 초청 인사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현수막을 준비했다”면서 “회원약사들의 간절함을 받들어 강한 회무를 진행하고, 복지부와 관계자들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집회를 준비한 실천약도 의약품 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규제를 촉구했다.
실천약은 “약사가 환자와 협의해 전달한다는 한 구절을 확대해석해 라이더에 의한 무분별한 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한약 취급을 위해 탄생한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통해 일반약뿐 아니라 처방약까지 취급하며, 불법 수입 호르몬제를 배달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천약은 “약사인지 아닌지 대면해서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에 의한 불상사라고 생각한다. 플랫폼들은 병원진료를 받고 후기를 남기면 상품권을 준다는 유인행위로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약은 편리함만을 우선하면 안된다.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직무유기, 불법 영업행위 중인 배달앱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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