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메녹틸 저함량 1원 ↓... 배수처방 삭감대상 제외
- 이탁순
- 2022-03-18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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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업데이트... 5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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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용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함량 배수처방 시 고함량 급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삭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시행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조현병치료제 아빌리파이정(아리피프라졸)이 저함량 1mg이 새로 등재됨에 따라 5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하면 삭감된다.
아빌리파이정1mg의 상한금액이 595원으로, 기존 2mg(893원), 5mg(1315원), 10mg(2306원), 15mg(2306원)에 맞춰 배수 처방하면 해당 용량의 상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아빌리파이 외에도 35개 경구제가 저함량 배수처방 삭제 대상에 올랐다.
반면 타이레놀이이알서방정325mg(아세트아미노펜)이 급여 삭제됨에 따라 타이레놀이이서방정 650mg만 남게 돼 저함량 배수처방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동화약품 위장관 경련 치료제 메녹틸정의 경우 저함량(20mg) 품목이 87원에서 86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녹틸정40mg은 173원으로, 20mg 2개 처방해도 40mg 상한금액을 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저함량 배수 처방에서 제외된 경구제는 총 11개 품목이다. 주사제의 경우 1개 품목이 추가됐고, 2개 품목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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