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고지원 의무·할인율 인상...약국에 희소식
- 정흥준
- 2025-07-10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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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행안위 '정부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의결
- 온누리상품권 대비 가맹 문턱 낮아...지자체 발행 잇단 증액
- 약사들, 비과세 의약품 포함한 매출 기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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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이지만 가맹점 지정과 그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에 힘을 쏟으면서 매년 예산 책정으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새 정부에서는 소위 이재명표 소상공인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에 활성화 대책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달 지급을 시작하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또 9월에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지역에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현행 7~10%였던 할인율을 10~15%로 올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약국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매출과 업종 기준 등으로만 가맹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100~200미터 인근에 위치해있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역화폐는 정부 지침에서는 30억 매출(일부 지역 12억)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대부분의 약국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지자체 매출 기준 상이해 불만..."약국 의약품 매출은 제외를" 건의 계속
지역화폐 정책에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2억 매출로 사용처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의 30억 지침과 달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지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라 한시적인 매출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미확정됐다. 또 약국 매출에 비과세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 것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동균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된다”며 최근 국정기획위에 단계적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자체들은 잇달아 발행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혔고, 부천시도 1000억원에서 2700억으로 확대한다. 전북 김제시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안동시도 하반기 14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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