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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화상투약기, 대면 원칙 깨는 단초되나

  • 강혜경
  • 2022-03-28 15:41:29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주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꼽자면 단연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지목할 수 있다.

정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복지부 등과 사전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을 시도했다.

3시간 가량 회의가 진행됐지만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입장차이만 확인했다는 게 참석 당사자들의 얘기다.

다만 ▲약사 한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약국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맞는지 ▲원격 상담시 처방약과 중복복용에 대한 약료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지 ▲한 사람이 여러 자판기를 운영할 때 제품 구성이나 판매가격 설정 등에 대한 약국 간 담합 문제 등 쟁점이 됐던 사안들만 가지고 추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으로 참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심의위원들이 직접 배석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상투약기가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 훼손과 의료영리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가 화상투약기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 원칙'을 깨뜨리는 첫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약사와 환자가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판매, 복약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2008도3423)과 헌법재판소 판례(2005헌마373)를 통해서도 의약품의 대면 판매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도 의사와 의사 간 화상 진료를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 조치나 재외국민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시 약국은 장소만 임대(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기기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비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하는 약사의 고용(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약사 1명이 수십대 화상투약기로 화상 상담)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업체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는 보건의료산업에 영리법인 허용(3자 자본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의약품을 화상투약기로 판매한다는 측면을 넘어 대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내달 심의위원회에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 현황과 효과 등 쓰리알코리아 측이 기대하는 실증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약사사회의 관심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쪼록 화상투약기가 시작이 돼 환자와 약사 간 대면 원칙이 무너지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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