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대외공표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22-03-29 0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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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정보 공개 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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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8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등의 제조없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위해 의약품을 제조했을 시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을 어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약사법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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