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재지? 환자 거주지? 혼란에 기준 다시 만든다
- 강혜경
- 2022-04-01 17:1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 미가입자-비급여 약제 "어느 보건소에 청구"혼선
- 약사회, 중수본과 논의해 '관할 보건소'통일된 기준 안내하기로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15일까지 유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관할? 환자 거주지 관할?…재택 비급여 접수 혼선
2022-03-31 22:24
-
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15일까지 안해도 된다
2022-04-01 00:25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4월부터 청구시 첨부
2022-03-28 16:38
-
코드 미기재·일반처방과 혼재…헷갈리는 'H/재택' 처방
2022-03-24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